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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상병

치주소파술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외에 만성치은염이나 급성치은염
기타치주질환 등등 다른 치주관련 상병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엔도가 다 마무리 된 치아의 치관부분 재료가 탈락되었을 경우
즉일충전이 아닌 그냥 충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타치과에서 zoe나 아말감을 한 치아의 경우에도 충전으로
해줘야 맞는 것인가요?

오늘 심평원분이 하시는 강의를 듣고 왔는데
어째 더 헷갈리게 해주시네요.. ㅠㅠ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9.03.08

김성미

|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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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시 환자분상태에 따라 k05.3, k05.5 정도로 적용해주세요~

2) 근관치료가 이루어진 치아라면 모두 충전 항목으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3) 타치과에서 임시충전 후 내원하셨다면 충전으로 적용해주시고요,,
아말감이 된 치아 그날 제거후 충전하신 경우라면 즉처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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