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주미
작성일2004.05.28
姜惠淑
| 2004.05.29
가능합니다.단, 심평원에 기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신고하셔야 하며,청구 시 서술에 근관장 측정기구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