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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만 38세 환자분입니다.유치 치근이 남아있어 flap을 열어서 발치를하였습니다.이럴경우엔 어떻게 보험청구를 하나요??
상병명은 멀로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하면되나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9.03.06

김성미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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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분리발치 하셨다면 난발치로 청구가능하며,
단순히 flap을 열어서 발치하신경우라면 유치발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k00.6(치아맹출의 장애)상병 적용해주시고요,,
유치 만기잔존으로 발치시행함을 서술 후 청구해주세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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