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9.03.06
김성미
| 2009.03.06
치아를 분리발치 하셨다면 난발치로 청구가능하며,단순히 flap을 열어서 발치하신경우라면 유치발치로청구해주시면 됩니다.k00.6(치아맹출의 장애)상병 적용해주시고요,,유치 만기잔존으로 발치시행함을 서술 후 청구해주세요~후처치는 수술후처치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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