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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신경치료가 되어있는 치아인데,, 뿌리쪽으로 염증이 있어서.. re-endo 하려했으나 윗부분에 치질이 너무없어서.. 뿌리쪽으로 잇몸절개하고, 치아뿌리끝에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약재로 막아놓았습니다.
보험청구는 어떤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은진

작성일2009.03.06

김성미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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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을 박리한 상태에서 치근단쪽의 염증등을 긁어내고
약재를 도포해 놓으셨다면 치근단소파술 정도의 시술로 보여지며
이때에는 치근단절제술 수가로 준용하여 산정해주시는 것이
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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