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진
작성일2009.03.06
김성미
| 2009.03.06
치은을 박리한 상태에서 치근단쪽의 염증등을 긁어내고 약재를 도포해 놓으셨다면 치근단소파술 정도의 시술로 보여지며이때에는 치근단절제술 수가로 준용하여 산정해주시는 것이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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