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석제거후 1/6악시 치주소파술진행중인데.. 치주소파예정이었는데 잇몸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치주소파를 못하고 치은박리술로 치료하였습니다.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없이 치은박리술을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또한 치은박리술하면서 치주낭측정술이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2.보험치석제거시 하악41,31부분은 염증으로 구강내소염술을하고 그외부분은 보험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5/6악은 보험치석제거으로 청구하고
41~31은 구강내소염술로 하여도 되는지요??? 추후 하악전치는 잇몸치료시는 치석제거를 입력하지 않았으니 치근활택술로 하여야 하지요???/ 이렇게 입력하는것 맞나요?/
또한 치은박리술하면서 치주낭측정술이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2.보험치석제거시 하악41,31부분은 염증으로 구강내소염술을하고 그외부분은 보험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5/6악은 보험치석제거으로 청구하고
41~31은 구강내소염술로 하여도 되는지요??? 추후 하악전치는 잇몸치료시는 치석제거를 입력하지 않았으니 치근활택술로 하여야 하지요???/ 이렇게 입력하는것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