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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치석제거후

1.치석제거후 1/6악시 치주소파술진행중인데.. 치주소파예정이었는데 잇몸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치주소파를 못하고 치은박리술로 치료하였습니다.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없이 치은박리술을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또한 치은박리술하면서 치주낭측정술이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2.보험치석제거시 하악41,31부분은 염증으로 구강내소염술을하고 그외부분은 보험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5/6악은 보험치석제거으로 청구하고
41~31은 구강내소염술로 하여도 되는지요??? 추후 하악전치는 잇몸치료시는 치석제거를 입력하지 않았으니 치근활택술로 하여야 하지요???/ 이렇게 입력하는것 맞나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3.05

김성미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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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된 상태라면 바로 박리소파술의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치석제거와 함께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함께 수반되어 청구되어야 합니다.

2) 치석제거 수량 5.5와 함께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전처치가 시행되지 않은 치아에 대해서는 치주소파술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이찬규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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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치석제거시 치주낭측정이 있어야하는지요>>> 아니면
치은박리치료시 방사선촬영,치주낭측정을 하여도 되나요

김성미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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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소파술시 함께 시행해 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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