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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 산정기준이요~

잇몸치료 산정기준이 늘 헷갈립니다~
예를들어 오늘부터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술이 들어갔는데 한달후나 3개월이내에 다시 시행을 하거나 6개월 전후로 시행이 되면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적절한 처치에 따른 상병명을 알고싶은데 혹시...메일로 받아볼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유정화

작성일2009.03.05

김성미

|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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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술을 하셨다면 시행한날부터 재시행날까지의
기간을 보아 재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 치석제거 100% 산정
-3~6개월 이내 재시술 : 치석제거 50%산정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2)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처치에 따른 상병명에 대해서는 전화드리겠습니다.
연락가능한 번호 남겨주세요~^^

유정화

|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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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보다는 이메일이 더 좋은데...전화를 받기가 좀..진료중이라서요~
혹시 모르니...011-9928-4976

김성미

|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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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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