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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와 I&D

동일부위에 급성치주염으로 농양제거후에(I&D)
비대된 잇몸을 절제하는 치은절제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동시청구가 가능한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
늘 동일부위2종이상의 처치시에
100청구가능한지 또는 인정받지못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발치(50)+치조골성형(100)
난발치(100)+치조골성형(50)
단순발치(50)+치근낭적출(100)
치근단절제(100)+치근낭적출(50)
지주소파(100)+교합조정(50)
이외에도 또 있을까요??

작성자원희경

작성일2009.03.04

김성미

|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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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연조직 처치로 보여져 주된 시술인
치은절제술만 청구하여 주시는것이 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서술해 주신것 이외에도

-발수 + 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 + 구강내소염술
-치주치료 + 교합조정
-치아파절편제거 + 발수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치아재식술(100%) + 잠간고정술(50%) + 발치(50%)
-보철물제거(50%)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50%) + 포스트제거(100%)

등이 해당됩니다^^

원희경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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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추가로 동일부위 치은절제와 치주소파는 어떤지요?

김성미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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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에서는 주된 처치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치은절제술만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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