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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

발수후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후 호전되지 않아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근단절제술시행시 상병명은 뭘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03.03

김성미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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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쪽의 문제로 인해 치근단 절제술이 시행되므로
(k04.5~k04.8)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 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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