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정기적 치주 점검.

전악 치석제거와 구치부의 큐렛을 한 환자입니다.
(1월에 진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3월에 17-14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마취없이 큐렛을 하였고,
오늘 4월 24일, 전악을 마취없이 큐렛으로 스켈링을 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전일 경우, 치주치료후 처치,
그 후에는 치석제거.. 라 써있는데,,,,
아니, 치면세마가 나을거란 얘기도 들었는데.....
어찌 해야 하나여.
치면세마라면...... *6을 하는 건가여, 아님 악당 인가여??



보험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작성자쑤욱~~

작성일2002.04.24

김미란

| 2002.04.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환자의 진료내역을 보면 우선 1월에 치주진료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이 되어있으니
3월에 17-14번 부위의 통증에 대한 처치는 초진을 적용 후 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치면세마를 적용합니다.
(마취가 없는 소파술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4월 24일에 실시한 전악에 대한 큐렛으로 시행한 치석제거술은 재진에 치면세마 * 5로 산정합니다.
이경우 3월에 17-14번에 1/3악에 대한 치면세마를 적용하였으므로 *5의 투여량을 적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