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9.02.26
김성미
| 2009.02.26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은 점액종등을 절개하였을때 산정되는 항목이며,발치와 안쪽의 치유를 돕기위해 안좋은 조직을 제거하셨다면'K10.3 턱의 치조염'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재소파술 항목으로청구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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