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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에 안좋은 딱딱한 조직이있어서 어제 제거했는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치은.치조부병소또는 종양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어찌 청구해야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9.02.26

김성미

|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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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은 점액종등을
절개하였을때 산정되는 항목이며,

발치와 안쪽의 치유를 돕기위해 안좋은 조직을 제거하셨다면
'K10.3 턱의 치조염'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재소파술 항목으로
청구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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