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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치은증식으로 인한 절제를 했는데(볼록하게 잇몸이 쏟아오른 상태.. 고름은 아니고요)... 치관확장(가)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님.. 치은절제로 들어 가야하는지... 전처치는 없어고요... 촬영후 바로 절제를 했어요.. 상병은 치은비대... 치은판절제술 항목은 어디인나요??
번거롭게지만... 설명좀 해주세요..
1치은절제술, 2치은성형술, 3치관확장술, 4치은판절제술, 5치은신부착, 6치은성형술, 7치은변위판막술., 8치은판절제술.. 그리고 이 항목을 선택시 필요한
처치들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9.02.24

황지현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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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증식으로 인한 K06.1(치은비대) 적용후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은판절제술은 [구강외과]항목에 있습니다.

1) 치은절제술[GVT] - 치주질환이 원인이 되어 증식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주질환 상병을 적용하여 청구, 전처치로 치석제거 필요

2) 치은성형술[GVP]- 진행된 치주질환에서 치은결손으로 그 질환이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생리적 치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치은재성형의 술식이며, 전처치로 치석제거 필요

3) 치관확장술[CLP]-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 치아의 우식이나 치아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이나 치아의 파절,근관치료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

4) 치은판절제술[GER] - 영구치 맹출장애나 단순하게 잇몸이 비대해져서 절제할 경우에 맹출장애나 치은비대 상병을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

5) 치은신부착술 - 치주소파술 후 잔존 pocket을 줄이고자 flap를 만들어 치은 재부착을 하는 술식으로, 치주낭 기저부를 향해 내사절개하여 육아조직을 제거한 후 각 치간부를 봉합하는 술식. 전처치로 치석제거 필요

6) 치은변위판막술 - 치주질환에 의해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주기 위해서 또는 부착치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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