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2.24
황지현
| 2009.02.24
보존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를 연장하신거라면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주시고, 심미적인 목적으로 연장하신거라면 비급여로 처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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