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혜영
작성일2009.02.20
김성미
| 2009.02.20
산정기준에는 브릿지가 되어 있는 치아의 발치가 이루어질경우각각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한번에 발치로 모두 제거하셨다면 발치만 청구해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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