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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리도카인 청구방법

보철물을 제거 하고 만성치주염으로 치아 두개를 발치했는데
단순발치로 뽑았으나 suture한건 어떻게 청구하죠? 그리고 마취가 안되어 리도카인을3개썼는데 몇개까지 내역없이 청구가능한가요?
수량만 조절하면되나요 아님 숫가도같이 조정해야하나요? 행위료도 조절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다음날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해도되나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2.20

황지현

|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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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 시의 봉합술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2) 리도카인의 수량만 조절해주세요. 수량제한은 없지만 많이 사용하신 경우 서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발치 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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