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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할때 서술로 지각과민제를 써주면
삭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각과민처치를 청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09.02.20

윤혜진

|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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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시 상병은 K03.1(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 상병은 심사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각과민처치시 전/후로 치주질환 또는 보존치료가 병행될 경우에도
심사조정의 대상이 되고요,,

정확한 사유는 해당지원심평원에 문의해 주시는것이 정확합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검토해 드릴께요~

12시에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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