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09.02.20
윤혜진
| 2009.02.20
지각과민처치시 상병은 K03.1(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그 외 상병은 심사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지각과민처치시 전/후로 치주질환 또는 보존치료가 병행될 경우에도심사조정의 대상이 되고요,,정확한 사유는 해당지원심평원에 문의해 주시는것이 정확합니다만,그전에 저희가 검토해 드릴께요~12시에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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