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성호
작성일2009.02.19
김성미
| 2009.02.19
누공절제술의 술식으로 명시된 처치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절개 후 배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강내소염술의 처치를 적용하며치근낭의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근낭의 크기에 따라 치근낭 적출술 항목으로청구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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