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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누공절제술

fistulectomy를 실행시 어떤 항목으로 산정해야하나요?
cystectomy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fistulectomy는 치근낭 척출술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심성호

작성일2009.02.19

김성미

|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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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공절제술의 술식으로 명시된 처치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절개 후 배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강내소염술의 처치를 적용하며
치근낭의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근낭의 크기에 따라 치근낭 적출술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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