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아가산률에 대해서

소아가산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6세미만에 대해서는 성인의70% 즉 자기부담금28%정도라고 알고있는데요
8세미만에 대해서는 30%가산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작성자심성호

작성일2009.02.18

김성미

| 2009.0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만 6세미만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성인부담금의 70%,
(요양급여 총액의 약 21%)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시고요,,

연령에 따른 가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8세미만 가산(행위료에 가산)

- 10% 가산 : 방사선 촬영료
- 30% 가산 : 일반적인 마취, 보존치료

2. 만 70세 이상 노인(행위료에 가산)

- 30% 가산 : 마취료

3. 만 6세미만 가산

-초/재진료 가산 : 초진료 600원, 재진료 240원

심성호

| 2009.0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 그러면 8세미만의 소아에게는 모두 가산률이 적용되는것이고
단지 6세미만소아에게만 본인부담금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군요?
근데 왜 6세미만소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적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김성미

| 2009.0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공단에서 6세미만 본인부담률을 적게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인데 6세 미만에게만 적은 본인부담률을
받는지는 저도 의문이 드네요 선생님,,^^;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