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광범
작성일2009.02.17
김성미
| 2009.02.18
비보험 진료를 위한 제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질병이 발생하여(예:아말감의 2차우식)제거한 경우에는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제거하게 된 사유가 된 상병 적용 가능하시고요,,특별한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Z46.3(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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