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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 제거 후 레진..

레진치료를 위해 아말감을 제거하면 보철물제거 간단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그럴경우 상병은요??

동일하게 인레이를 위한 아말감을 제거할시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광범

작성일2009.02.17

김성미

|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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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진료를 위한 제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질병이 발생하여(예:아말감의 2차우식)제거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제거하게 된 사유가 된 상병 적용 가능하시고요,,
특별한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Z46.3(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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