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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 치료 후

한달 전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치관이 파절 되어 온 경우
어떤 상병명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치아 파절로 해야 하는 건지요?

작성자김정남

작성일2009.02.17

김성미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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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관부위 치아가 파절된 경우이므로
개방성 치아의 파절(S02.51)상병 적용 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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