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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상한가.....

재료대상한가에 대해 문의하는데요.
2차진료기관으로 현재 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AH26을 \90,000D원에 구입하면 실거래가인 \90,000으로 단가를 셋팅하나요? 아니면,상한가인 \81,300으로 셋팅하나요?
여태까지는 상한가인 \81,300으로 청구했는데,혹시 실거래가인 \90,000으로 청구해야 되는게 아닌지.....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4.05.12

姜惠淑

|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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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문의를 드렸었고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치료재료나 약제의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의약품구입내역 신고는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신고하시고 청구는 상한금액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이미 결정된 재료대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0호,'02.8.21) 제4조(결정및조정신청)제2항에 의거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재료관리부(02-705-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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