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대상한가에 대해 문의하는데요.
2차진료기관으로 현재 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AH26을 \90,000D원에 구입하면 실거래가인 \90,000으로 단가를 셋팅하나요? 아니면,상한가인 \81,300으로 셋팅하나요?
여태까지는 상한가인 \81,300으로 청구했는데,혹시 실거래가인 \90,000으로 청구해야 되는게 아닌지.....
2차진료기관으로 현재 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AH26을 \90,000D원에 구입하면 실거래가인 \90,000으로 단가를 셋팅하나요? 아니면,상한가인 \81,300으로 셋팅하나요?
여태까지는 상한가인 \81,300으로 청구했는데,혹시 실거래가인 \90,000으로 청구해야 되는게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