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정
작성일2009.02.13
황지현
| 2009.02.13
주처치에 있는 치은절제술[GVT]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괴사된 치주조직등의치은절제시 산정하며 치석제거 등의 전처치가 있어야 하시고요,,치주수술에 있는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CRL1]은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근관치료 후의 보철목적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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