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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지난주에 20/30번대 R/P하면서 37번 발치하신 환자분이
오늘 내원하셨습니다. 37번 s/o해드리고 지난주에 R/P
한부위(20/30번대) 치주후처치 해드렸습니다.
보험입력할려고 했더니 '보험청구 심사도우미' 창에
후처치는 하루에 한번만 산정가능하다고 뜨네요...
수술후처치랑 치주후처치랑 같이는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각과민처치할때 SE-BOND 사용가능하잖아요
재료신고한후에 사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09.02.13

황지현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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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후처치와 치주후처치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주된 후처치인
수술후처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2) 지각과민처치제는 별도의 재료신고는 하지 않으며,
지각과민처치 후 SE-BOND 도포함을 서술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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