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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치은절제술 후 후처치가 "치주후처치 간단" 이 맞나요?

2. 치관확장술, 치은판 절제술, 치은절제술 모두 1/3악당 인가요?

3. 선택적 치근절제술 도 외과항목이지만, "치주후처치 간단"으로 산정 하나요?

4. 치근단절제술도 후처치가 가능한가요?
어떤걸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최혜영

작성일2009.02.12

황지현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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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절제술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나]"입니다.

2. 치관확장술은 1치당, 치은판절제술은 소정부위로,
치은절제술은 1/3악당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3. 네.. 선택적 치근절제술도 "치주후처치 간단"으로 산정합니다.

4. 치근단절제술도 후처치 가능합니다.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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