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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신경치료.

소아 신경치료요~
1월달에 발수하고 2월달까지 근관세척하고 있는중인데여~
제가 1월달에 치수절단하고 그뒤에 세척한걸 보통처치로
청구했거든요~
1월분 청구는 이미 심평원에 보낸상태구요~
계속 보통처치로 넣어야 하는지요...???
근관세척은 최대 5번까지 된다고 하는데
보통처치는 몇번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1월달에 한걸 발수로 바꿀순없죠..?? 이미 넘어가서.....그쵸..??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02.10

김성미

|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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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심평원에 연락하여 1월달 잘못 적용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심평원측에서 수정하신다고 하면 별도의 추가청구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적용된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여 삭감한다면
통보자료 받으신 후 발수와 함께 사용한 재료, 그리고 근관세척 항목을
추가청구로 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차트에서 잘못 적용된 치수절단과 보통처치 항목을 삭제하시고
추가 청구 진행해주시는데요,,

추가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청구 → 청구작업시작 → 청구작업선택(추가청구)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는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참조하여 입력해 주시고요,
차트번호 진료일자는 해당환자분의 정보에 대해 입력해 주세요,,

심평원에 내용을 알리신 후 2월의 근관세척은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될꺼 같으세요~

정혜경

|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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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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