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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금일 발수, 3~4일 후 내원하여 근충.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내원하여 발수하고 5월 18일 내원하여
근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000

작성일2004.05.11

姜惠淑

|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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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에 각각 발수, 근관충전으로 산정하시면 되셔요.

보험정보 FAQ의
'5. 엔도차트를 이용한 보험청구'와 '31. 발수시 치수절단'을 참고해 보시면,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 도움을 얻으실 것 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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