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9.02.10
김성미
| 2009.02.10
소아 발수 후 근관 세척을 하셨다면[근관세척]만 산정해주시고요,,세척과 함께 근관확대까지 시행하셨다면저희 앤드윈 묶음코드인 [근확근세]로청구 해주시면 됩니다.단, 소아 근관확대 가능한 경우는 -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는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이며, 서술 후 청구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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