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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헥사메딘요~
환자분이 원하셔서 잘모르고 3개를 해드렸거든요..^^;
약국에서 전화와서 아마 삭감될거 라고 했는데..
검색해보니 원장의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냥 내역설명에 쓰면 안될까요...??
상관없는줄 알고..ㅡ,.ㅡ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02.07

황지현

| 200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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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태가 중증의 경우라면 소견서 첨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견서나 내역설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처방해주신 3개월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삭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헥사메딘 1회 처방시 100ml만 보험으로 적용해주시고,
인정기준을 초과한 투약량에 대해서는 전액환자부담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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