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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시 질문..

이 번에 상한가가 오른 필름(케어스트림헬스케어코리아)입니다
표준. 파노라마 등등..
심평원에서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라고 하던데요..
맞는건지?
그 동안 계속 신고를 해 왔거든요..


아~~그리고요..
골드 인레인 한 치아가 꺠져서
깨진 치아 파절편 제거하고 골들 인레이 제거하고 엔도 들어갔는데요
이 때 치아 파절편 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9.02.06

윤혜진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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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재료기준부(본원)에 확인해 본 결과
병원급은 방사선필름(케어스트림헬스케어코리아) 재료 신고를 하시는 품목이고요,
의원급에 한하여 해당지원심사평가원에 의원상한가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치과의원에서는 방사선필름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병원은 방사선필름에 대해 재료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정확한 부분은 선생님 병원을 담당하는 대전지부로 확인해 주세요~

2) 발수와 치아파절편제거가 동시에 시행되었다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시고요, 보철물제거(복잡)도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치아파절되어 인레이와 파절된치아 제거 후 발수시행됨'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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