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웅대
작성일2009.02.06
김성미
| 2009.02.06
검진추체가 공단이 아닌 보육원, 노인복지관등의 시설일 경우단체 구강검진시에는 공단에 진찰료를 청구 할 수 없으며, 보육원에 직접 구강검진 비용을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