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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화가..

앤드윈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네요
무슨일이신지 꼭 여쭤봐야하는데
치과재료 상한가 때문에요

표준성인필름 소아필름 파노라마필름이 상한가 조정이 되었는데
수가자료의 단가는 그대로예요

구입금액도 상한가에 맞춰 오른거같은데...

그대로 재료대 신고시 단가 240원 상한가 320원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명환

작성일2009.02.06

윤혜진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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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고요,

구입단가와 상한금액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가자료에도 낮은 금액인 240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필름이 재료신고 품목에서 제외된다면 상한금액은 320원으로 등록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입단가와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등록되어 집니다.

저희도 확인 후 수정될 경우 업그레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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