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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와 치은절제병행시 청구

20번대24-27번까지 치주소파후 #27번 치은비대로 인한 치은절제술을 시행한경우 100%청구가능한가요?
치은절제로 청구가능한지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야하는건지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9.02.05

김성미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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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3악 범위의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 동시 시행시
치은절제술 항목만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치주질환 상병 적용 하시고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야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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