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2.04
윤혜진
| 2009.02.04
구강검진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검진시 질병이 존재하여 진단이 될 경우 진찰료(초/재진료)를 산정하실수 있습니다.진단된 상병과 치식을 선택하고 환자분의 구강상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주시면 되세요.단, 질병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구강검진은 비급여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그리고 근관확대는 근관치료 중 2회까지 산정되며,근관장측정 검사는 근관치료 중 1회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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