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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엔도중...

전에도 문의드린적 있었는데 넘 헷갈려서 또 문의드립니당..
엔도하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치주가 안좋으셔서 절제술을 하셨는데요...
이럴경우 치은절제로 해야 하나요.치관확장술로 해야하나요..
치은절제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상병도 부탁드립니다...
치관확장술은 어떨때 적용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박광범

작성일2009.02.03

윤혜진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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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절제술을 시행되셨다면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병은 K05.3~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치관확장술은 치관의 길이을 연장하기위해 정상적인 치은을 절개했을 경우
산정되는 처치이며, 이때 상병은 근관치료시 적용됐던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외 치경부우식 또는 치아파절등으로 치은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 산정되며,
치경부우식일 경우엔 K02.2(백악질우식)으로,,
치아파절된 경우엔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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