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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과 치근활택술 동시시행시?

각각 청구되나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2.03

윤혜진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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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치은절제와 치근활택술를 동시 시행되었다면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청구해 주세요~

치관확장술은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치은을 절개했을 경우
산정되는 수가코드 이므로 동일치아에 치관확장술과 치근활택술은
함께 적용될수 없는 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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