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2.03
윤혜진
| 2009.02.03
치주질환으로 치은절제와 치근활택술를 동시 시행되었다면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청구해 주세요~치관확장술은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치은을 절개했을 경우산정되는 수가코드 이므로 동일치아에 치관확장술과 치근활택술은 함께 적용될수 없는 처치입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