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아
작성일2009.02.03
윤혜진
| 2009.02.03
부분치석제거라면 보험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실수 있는데요,전악치석제거라면 차후 치주수술이 예정되어야만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산정될수 있습니다.이때 부분치석제거라면 별도의 서술은 없으셔도 되고요,전악치석제거라면 '치주수술 예정임'등으로 서술해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아
감사합니다.근데요 치주수술 예정이 없어도 서술란에 써줘도 되는건가요 ?전악치석제거만 했는데요..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이므로,보험으로 적용 받으실수 없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