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02.03
김성미
| 2009.02.03
보철물을 제거한 사유가 된 상병 (예:치주질환 상병, 보철물쪽의 2차우식 때문이라면 우식 상병 등..) 적용하시고 특별한 상병명이 존재하지 않을경우에는 (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하여 제거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주시고요,, 보철물제거와 아말감 충전 동시 시행시 상병을 동일하게 적용 해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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