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이의 신청..

안녕하세요
이의 신청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증감내역상에서 삭감당한 목록을 다시 재청구하려면 어찌해야되는지요
지급불능건과 마찬가지로 첨부터 다시 청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서면이나 이의신청서가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접수증을 늦게 수신받으면 그만큼 공단측에서의 처리가 늦어지나요?
4월초에 받아야될것을 오늘 받아서요..
그렇게하면 한달 늦어진다는데
궁금합니다

작성자fhjk

작성일2002.04.23

김미란

| 2002.04.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의 신청에 대한 질문이군요...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보험청구 - 청구명세서보기(해당월을 왼쪽하단에서 선택) - 청구.명세서클릭 - 명세서클릭(오른쪽에 명세서의 일련번호순으로 정률되어있는 내역에서 해당환자를 선택합니다.)

심사결과통보서의 증감내역에 나타난 삭감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후 부당하게 삭감이 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의 양식(양식은 앤드윈의 보험청구 이의신청서를 선택하시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과 차트는 복사본, 방사선촬영은 원본을 보내는데 차트는 약어로 기록이 되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방사선촬영에서 표준필름의 경우에는 도트의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간혹 일일접수대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일의 송신완료 후 접수증의 수신여부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밀리는 경우에는 나름데로의 시간을 배정하셔서 접수증과 심사결과통보서를 함께 수신하셔도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