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광범
작성일2009.02.02
윤혜진
| 2009.02.02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근관치료가 시행된 경우라면근관치료 청구시에는 K04.5(만성 근단성 치주염)로 바꿔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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