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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예전에 tomy 치료를 한 치아가 아프다고 내원한 환자입니다
유치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청구할때 발수라고 청구해야나요
그 다음내원시 근관세척으로 하나요?

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9.02.02

윤혜진

|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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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아발수로 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원시 근관세척 시행되었다면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발수와 근충은 소아코드로 적용하시고요,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은 성인코드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유치의 근관확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된 근관의 경우
-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는 경우
-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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