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9.02.02
윤혜진
| 2009.02.02
네, 소아발수로 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원시 근관세척 시행되었다면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시면 되세요~발수와 근충은 소아코드로 적용하시고요,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은 성인코드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그리고 유치의 근관확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는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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