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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구입신고요~

필름을 구입한달(원래 구입한날 12월)재료신고를 안하고 (전에 쓰던거남아서 계속썻어요)
개봉한날 그달에 구입신고를 해도되는거죠?
그럼 1월 9일에 구입한걸로하고 재료신고를 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구입단가가 올랐자나요 그럼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했을때 1월 10일부터 재계산을하나요?아님 1월1일부터 재계산을 해줘야한나요?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09.02.02

윤혜진

|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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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변경 후 재계산은 사용된 날짜부터 지정하셔도 되고요,
보험청구할 1월달 모두 선택하시고 재계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봉된 그달에 구입신고를 하셔도 되는데요,
구입일자는 실제로 구입된 날짜로 입력하시고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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