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을 구입한달(원래 구입한날 12월)재료신고를 안하고 (전에 쓰던거남아서 계속썻어요)
개봉한날 그달에 구입신고를 해도되는거죠?
그럼 1월 9일에 구입한걸로하고 재료신고를 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구입단가가 올랐자나요 그럼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했을때 1월 10일부터 재계산을하나요?아님 1월1일부터 재계산을 해줘야한나요?
개봉한날 그달에 구입신고를 해도되는거죠?
그럼 1월 9일에 구입한걸로하고 재료신고를 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구입단가가 올랐자나요 그럼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했을때 1월 10일부터 재계산을하나요?아님 1월1일부터 재계산을 해줘야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