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2.02
윤혜진
| 2009.02.02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 100:50으로 산정할수 있는데요,치주치료(치석제거,치근활택,치주소파등...)와 지각과민처치시에는치주치료만 산정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치석제거와 교합조정,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셨을 경우치석제거와 교합조정의 시술만 100:50으로 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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