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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와 응급근관처치의 차이

크라운을 하였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openning (치수절단후 depulpin 또는 calcium hydroxide를 넣음)을 하였습니다. 그런후 몇일후 정식적인 신경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첫날 내원시 보통처치를 하여야 하나요 아님 응급근관처치를 하여야 하나요? 두개의 처치가 각각어떨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처음 응급근관 처치나 보통처치후 신경치료를 정식으로 들어가는경우 발수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님 근관세척이나 근관확대부터들어가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맹유진

작성일2009.02.02

김성미

|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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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전 치수강개방은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보통처치와 응급근관처치의 차이점은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이때에는 급성상병인 K04.4, K04.6, K04.7 중
환자분 상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보통처치나 응급근관처치 후의 근관치료는
발수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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