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남
작성일2009.01.30
윤혜진
| 2009.01.30
발수없이 근관세척은 산정할수 없습니다.하지만 타치과 또는 예전에 발수가 이미 된 치아라면 근관세척 청구해주시고요,서술란에 그 사유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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