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1.30
윤혜진
| 2009.01.30
30일이내 내원하여 발수를 시행하셨다면 재진으로 산정해 주시고요,30일이후에 내원하여 시행하셨다면 초진으로 산정해 주세요~상병은 K04.0~K04.9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치수절단 후 발수 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Re